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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생 월급 뺏어 도박으로 탕진한 ‘파렴치 형’
뉴스종합| 2011-11-23 10:45
장애가 있는 동생의 돈을 마음대로 돈을 쓰며 도박으로 탕진, 적금까지 손 댄 친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동생의 월급 수천만원을 착취한 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A씨의 셋째 형은 “2009년부터 A와 함께 산 넷째 형제가A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예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적금까지 찾아 사용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청각·언어 장애 2급으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해 지적장애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선호를 표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 19년째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09년 3월 당시 A씨의 통장에는 월급과 사촌이 보낸 돈 등 8500만원이 있었지만 지난 3월 말 잔액은 48000원이었다.

A씨의 넷째 형은 용돈으로 매년 350000원, 결혼 자금으로 15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6000만원은 넷째 형이 A씨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A씨의 돈 6000만원과 통장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형법에는 동거 가족 간의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씨의 형은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인권위법에 근거해 A씨의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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