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본 기업 인수 뒤 기업자금 횡령한 기업사냥꾼 일당 적발
뉴스종합| 2011-11-23 11:14
무자본 기업 인수 후 무차별적으로 기업자금 횡령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23일 회사자금 268억원을 빼돌린 PW제네틱스 전 회장 K(52)씨와 전 부회장 S(46)씨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부회장인 S(40)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발생 신고서 수리의 조기 처리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의 뇌물을 받은 H 증권회사 이사인 H(48)씨를 알선수재와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회사 전 회장 K씨 등 임원 3명은 지난 2007년 8월 사채업자로부터 약 70억원을 단기차용해 PW제네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2008년 9월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약 400억원의 회사자금을 조성했다. 그뒤 이들은 이중 약 270억원을 개인채무변제 또는 주가조작을 위한 비자금으로 불법 횡령했다.

‘PW제네틱스’는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2000년 국세청 전산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동종업계에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으나 이들에게 인수된 뒤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H씨는 이들로부터 금융감독 기관의 유상증자 신고 수리 등을 빨리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3억원을 받아챙겼다. 또한 타 회사에게 PW제네틱스에 총 54억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도 챙겼다. 검찰수사과정에서 H씨는 자사 증권회사가 주관하는 유상증자 등의 투자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대표들로부터 4억 5000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따로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융 브로커화 내지 사설 금융기관화 된 대표적 사례”라며 “기업범죄로 인한 일반주주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사냥꾼들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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