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
내집마련 꿈 청약예금, 이젠 애물단지...청약예금 15년 이상 가입자, 사상 첫 20만명 돌파
부동산| 2011-11-24 09:14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한때 내집마련의 열쇄로 통하던 ‘청약예금’ 통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 양극화와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청약할만한 신규분양 사업장을 찾지 못하면서 청약예금 통장을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이 사상 최초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1년 10월 말 기준 전국 청약예금 가입자(총 178만 5843명)를 가입기간 별로 분석한 결과, 15년 이상 최장기 보유자가 20만1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또 10년 이상~15년 미만 가입자는 45만4,217명, 5년 이상~10년 미만 92만8,618명, 5년 미만은 20만3,007명으로 나타났다.

▶애물단지 청약예금, 어떻게 하나=장기간 예치금(지역별로 200만~1500만원)이 묶여 있는 청약예금 장기 가입자 입장에서는 신규분양 양극화 상황에서 당장 메리트가 높지 않은 민영주택 물량에 선뜻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청약저축과 예ㆍ부금 기능이 모두 합쳐진 ‘주택청약종합’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장기간 보유한 기한이익이 소멸된다. 즉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통장 가입기간 만점(만 15년 이상 보유 17점) 역시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당분간 신규 청약계획이 없는 청약예금 장기가입자들은 기존보다 작은 주택형으로 통장 리모델링을 고려해 볼만하다. 예치금액을 줄이면서 통장 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청약예금 통장 변경은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이동할 경우 즉시 청약할 수 있지만 반대로 큰 면적 신청을 위해 예치금을 증액하면 바뀌는 주택형(큰 면적) 청약은 1년 후 부터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급할 땐 담보대출로 활용=골칫거리 청약예금 통장이지만 급전이 필요할 땐 통장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치금 한도 내에서 은행 담보대출을 받는 것인데, 현금담보라 일반 신용대출보다 이자부담이 낮고, 별도의 서류 없이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


▶잠자는 청약통장, 이자는 꼭 찾자=청약예금 통장은 만기가 지나면 예치금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는 매년 꼭 찾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찾아가지 않은 청약예ㆍ부금 이자가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를 받으려면 은행 지점에 방문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면 된다.

▶ 수도권 신도시로 보금자리 확대, 저렴한 주택 청약기회 온다=내년부터는 청약예금 가입자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청약신청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현재까지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대부분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 민영 보금자리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민간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종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일반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위례와 화성 동탄2,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에 전용60~85㎡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입성을 희망하는 청약예금 장기가입자들은 내년 공급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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