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종준 경찰청 차장 “대통령령, 입법예고기간중 수정 안되면 형소법 재개정 나설것”
뉴스종합| 2011-11-25 08:36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청 박종준 차장이 총리실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검찰 내사도 통제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총리실에서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한 ‘이의제기권’역시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일선 경찰들은 국무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충북 청원에 집결해 수갑을 집단적으로 반납할 것을 결의했다.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종준 차장은 이번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따. 특히 박 차장은 진행자 손석희씨의 “이대로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사의 일방적인 수사 지휘구조 체계하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등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수뇌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형소법 재개정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 차장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선 경찰 내사 뿐 아니라 검찰의 내사도 통제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내사는 민생치안 수준이지만 검찰의 내사는 권력형 내사가 많아 정치ㆍ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현제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심각하다”며 “경찰은 물론, 검찰의 내사범위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규정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어 총리실이 경찰의 손을 들어준 부분인 ‘이의제기권’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등 불복 수단이 있었지만 그동안 수사 지휘에 대해서만 이런 수단이 인정된 바 없다”며 “하지만 현재 총리실 안에 들어있는 이의제기권은 수사 지휘를 한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 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 검사의 싱급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실효성이 생길것”이라 말했다.

한편, 수사 경과(警科)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이 2747명에 달한 가운데 25일, 일선 경찰 및 학계 관계자, 일반인들이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 모여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참가한 경찰들은 이번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문제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 수갑을 모아 총리실 및 법무부에 반납을 하는 운동을 전개 하는 등의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선 경찰은 “내년에 퇴직하는 선배 형사가 30년이 넘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쓰던 수갑을 집에 가져가려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반납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경찰 내 침통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물을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전달하고, 이후 현직 경찰과 경찰 관련 인사,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총리실 조정안 수정과 형소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장소에 모여 토론한 뒤 4000여장이 넘는 청원서를 모아 국회에 전달하며 국회를 압박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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