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내년부터 최빈개도국 수입품 95%에 무관세 적용
뉴스종합| 2011-11-25 11:46
FTA 체결 수준 혜택

품목도 253개로 확대

내년부터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최빈개도국 생산 공산품과 과일ㆍ주류가 더 싸게 수입된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의 95%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 1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빈개도국이란 UN에서 소득수준(1인당 국민소득 905달러 이하)을 감안해 지적한 국가들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최빈개도국 수입품의 1.8%에만 혜택을 주던 것이 2008년 들어 75%로 확대되더니 해마다 5%씩 확대돼 내년에는 95%까지 올라선 것이다.

내년부터 무관세로 추가되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한 253개 품목이다. 여기에는 셔츠나 바지ㆍ자켓ㆍ유아용 의류등 공산품과 오렌지ㆍ레몬 주스나 와인ㆍ위스키 등 주류, 코코넛ㆍ버찌 등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원유나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국내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대상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그동안 5년여 동안의 특혜관세 혜택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6%에서 올해 상반기 0.8%로 증가했고 앞으로 1%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무관세 특혜는 사실상 인도주의에 입각, 최빈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 가깝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까지도 국제사회로부터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GSP)를 받아오면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음한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에 더욱 발벗고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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