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법관 SNS 언행 윤리위 회부
뉴스종합| 2011-11-25 11:43
한 지방법원 판사의 소셜네트워크(SNS) 소동에 놀란 대법원이 즉각 법관의 SNS 사용상 언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대법원 홍동기 공보관은 “금일 보도 내용과 관련해 SNS와 같은 의사소통수단에서 법관들의 언행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오는 29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관으로서 민감한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비록 SNS가 사적영역이라 해도 파급력이 커 개인영역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A씨의 페이스북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돼 보이지 않는 상태다.

홍 공보관은 “대법원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이뤄지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오늘 보도된 게시 글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등 법관윤리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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