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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겸직현황 자료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뉴스종합| 2011-11-26 08:23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공개되어야할 겸직현황 자료를 개인정보라고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시 의회에 ‘서울시 의회 사무처에 신고된 서울시 의원별 겸직현황 공개요청’에 대해 16일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적 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겸직현황’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국회의원들도 겸직현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서울시 의원님들 겸직현황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으 겸직현환 자료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며 “부적절하게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오세훈 시장 시절 처럼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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