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까지...사칭 피싱 조선족 3명 붙잡혀
뉴스종합| 2011-11-25 15:5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사대상이 됐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가로채 5000여만원을 챙긴 인출책 Y씨(28)등 조선족 3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검찰청인데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대상이 됐다”고 속여 자신들이 만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총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금책 역할을 한 C씨(47)는 약 4억원 상당을 여러 인출책들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사기단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송금책은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사기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정 장소에서 만나 복장 형태와 중국어로 서로를 확인한 뒤 돈을 건넸다. 또 Y씨 등 인출책들은 일당 10~15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화로 검찰청 등 국가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해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면서 “향후에도 피싱 등 통신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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