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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장난감으로 620명에게 사기친 30대女 구속 영장
뉴스종합| 2011-11-28 15:25
L(31ㆍ여)씨는 인터넷에 유아용 장난감을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동 구매하겠다는 물품은 미국산 장난감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지 않았다.

L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17만원선에 팔리는 미국산 유아용 장난감을 약 12만원에 공동구매한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L씨는 자신의 블로그나 자신이 가입돼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 공동 구매 관련 글을 올렸고, 약 620명이 모두 7800여 만원을 송금했다.

소비자들은 하루 이틀 미국보다 값이 싼 장난감을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결국 소비자들은 L씨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L씨는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인터넷에서 구한 장난감 사진을 보여주거나 가상의 수입업자를 등장시켜 차일 피일 장난감을 보내주는 것을 미뤘다.

결국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인터넷에 유아용 장난감을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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