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캘퍼 사건’ 대신증권 사장 무죄(1보)
뉴스종합| 2011-11-28 15:5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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