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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벤츠 여검사’ 의혹 사실이면 형사처벌”
뉴스종합| 2011-11-28 17:20
검찰의 도덕성과 신뢰를 뒤흔든 ‘벤츠 여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황상 혐의가 포착된 여 검사가 감찰도 받지 않고 사직했고,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불거지자 뒤늦게 수사의지를 강조하는 모양새로 인해 ‘늑장대응’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안병익 감찰1부 과장은 28일 오후 4시 대검 기자실에서 마련된 공식 브리핑에서 “대검은 지난 7월 부산의 부장판사 출신 모 변호사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내려보내 수사지휘했다”며 이들은 물론 이들에게 청탁을 받았을 현직 검사의 존재 및 혐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각각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익 과장은 “선후관계상 모 변호사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중 여 검사와의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따라서 검사의 비위는 수사의 초점이 아니며 그에 대한 감찰은 후순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세간의 의혹이 커진 만큼 수사와 감찰을 동시진행해 둘다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압색을 통해 연루가 의심되던 여 검사의 사표를 그대로 수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과장은 “이 검사가 11월 중순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할 당시는 감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모변호사의 압수수색을 통해 여 검사와의 내연 관계와 승용차(벤츠) 제공 사실은 확인했지만 개인 관계 수준으로 봤고, 최근 부산지검에서 추가 진정자료를 입수하면서 밝혀진 새로운 내용을 대검의 감찰 단계에서는 (바로)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안 과장은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여 검사의 사표 제출 시기가 겹치긴 하지만 당시는 여 검사가 이미 벤츠를 타지 않는 등 진정서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냥 넘어갔다”며 “만일 그 시점에서 추가진정 내용을 대검이 접수했다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안상대 검찰총장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 처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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