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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ㆍ佛 정상회담 타결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한계..ECB 적극 나서나
뉴스종합| 2011-12-06 11:42
구속력있는 유럽연합(EU) 재정통합을 골자로 한 12.5 독불 정상회담의 대타협으로 1999년 1월 공식 출범한 유로존이 13년 만에 통화동맹(Monetary Union)에 이어 재정동맹(Fiscal Union)을 향한 첫단추를 뀄다는 평가다.

12.5 ‘메르ㆍ코지’ 대타협에 국제 금융시장도 반색했다. 이날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10월말 이후 처음으로 6% 아래로 내려갔고 글로벌 주식시장도 일제히 올랐다.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관심은 이번 독ㆍ불 합의를 계기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소방수’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로존 재정통합을 향한 ‘첫발’= 이번 독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안은 가입국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못박은 유럽연합(EU)의 ‘안정ㆍ성장 협약’ 위반시 자동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재정적자 기준에 못 미친 국가를 제재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장일치로 의결해왔으나 전체의 85%가 찬성하면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로존은 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제재 장치를 강화한 셈이다.

양국 정상은 새로운 조약 체결에 대해 EU 27개 회원국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되 필요시 유로존 17개국이 참여하거나 참여 희망국만을 대상으로 한 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일정 기간 달성 의무를 지우는 ‘황금룰’(Golden Rule)을 포함시키는 구상도 담겼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구제금융기구로,현재의 한시적 특별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내년말 5000억유로 규모로 조기 상설화하기로 합의해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을 중재자로만 한정해 황금룰을 어기는 국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제재를 주장했던 독일의 입장은 관철되지 않았다. 프랑스가 강력히 요구했던 유로채권의 발행도 불발됐다.

오는 9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합의안은 오는 7일 EU집행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반대 여론이 걸림돌=하지만 유로존이 본격 재정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갈길이 멀다. EU 회원국은 물론 유로존 내에서도 재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U의 현 순회의장국인 폴란드와 스웨덴 등은 EU 협약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코라지 도우지엘위츠 폴란드 EU담당 장관은 “유로존의 경제 관리체제 강화는 EU의 분열을 야기하는 배타적인 구조여서는 안되며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도 “기존 협약으로도 유럽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위기국들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ECB 소방수로 뜨나=이번 독불 합의를 계기로 ECB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커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이번 독불 합의는 유로존의 신뢰 재건을 위한 조화로운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행보”라고 평가하며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국 국채 매입 등 ECB의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 시장 분석가의 말을 인용, “ECB가 위기 극복에 좀더 적극 개입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점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8일 열리는 ECB의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추가 인하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3년만기의 장기대출 도입 등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CB 집행이사인 에드바르트 노워트니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장은 이날 빈 회동에서 “ECB가 필요하면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어 재정긴축이나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대응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장 신뢰 회복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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