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하나, 외환銀 자회사편입’곧 결론
뉴스종합| 2011-12-07 10:50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를 가리는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금융감독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7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검토작업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결론을 내리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도 내년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면 자회사 편입승인 문제를 심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어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인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5월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금감원 도쿄사무소는 PGM홀딩스가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자료 등을 통해 론스타의 일본 내 계열회사 현황, PGM홀딩스의 자산과 지분 구조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했으며 론스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회신하는 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산업자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는 산업자본 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산업자본 비율이 21.3%라고 신고했다. 론스타의 일본 계열사가 산업자본으로 결론지어지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잘못됐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드러나면 하나금융과의 매각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유주식의 장내매각을 명령하는 등 징벌적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론스타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시점에 이미 산업자본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수 승인 취소나 원천무효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현재 보유한도(지분율 10%)와 산업자본의 보유한도(지분율 4%) 차이인 6%만 추가 매각토록 명령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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