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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中에 "탈북자 보호않겠다" 서약
뉴스종합| 2011-12-08 14:11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내 일본 공관으로 탈출하는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는 연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일본의 공관 밖에서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이는 북한을 배려하는 중국의 압력에 양보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일본 영사관에서 2008~2009년에 보호되던 탈북자 5명의 일본 이송을 놓고 교섭해왔다. 중국이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越境者)’로 규정, 출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일본 공관내 체류는 2년~2년8개월로 장기화하고 있다.

일본 측은 사태 타개를 위해 지난해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로 답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은 “이 정도로는 안된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공관내로 탈북자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청을 문서화했고, 선양 영사관에 머물던 탈북자 5명은 중국의 묵인으로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 문제를 ‘인권침해의 문제’로 보고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중국 등 재외 공관에서 받아들인 탈북자는 약 2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서약서 제출 후 일 국적을 갖지 않는 탈북자에 대한 중국 보호는 곤란해졌다. 선양 총영사관은 지난 3월께 새로운 탈북자로부터 보호 요청을 받았지만 서약서를 의식해 거부하기도 했다.

혼마 히로시(本間浩) 호세이대 명예교수는 “공관에서 탈북자를 이송하는 경우 상대국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안팎에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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