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인권침해 해석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제기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진정인은 “A 씨가 B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 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행위를 방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 30조 제2항은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