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銀 비리’ 2대주주 박형선 회장, 징역 6년
뉴스종합| 2011-12-13 15:12
부산저축은행의 2대주주 박형선 (59) 해동건설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박형선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대주주 위치를 이용해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1280억원을 대출받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를 끼쳤고 이는 은행의 부실화와 예금채권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며 “피해액이 막대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혼란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투자했고, 특히 책임을 부인하고 변명을 하는 등 잘못된 사회지도층의 모습에 매우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로 경영진과 짜고 2005년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28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진행한 대전 서구 관저4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부산저축은행의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사업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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