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횡령혐의 벌금형
뉴스종합| 2011-12-13 16:09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 (56) 전 KB한마음 대표가 회삿돈 횡령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13일 회삿돈 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회삿돈 2000여만원을 은사 병원비와 산삼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과가 없고 횡령액의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6000여만원은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쓰였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도 알 수 없다”며 “범죄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에 위반되는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2005년 9월부터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임직원 출장비 등을 과다 계상해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1522만원의 부외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 이인규 전 지원관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김씨는 “정치권력이 개인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이 기각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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