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대 중범죄 대상…유사범죄때 참고자료 공유
뉴스종합| 2011-12-14 11:13
경찰 PC로만 접근 가능

경찰이 ‘신(新) 우범자 포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은 현재 경찰서별 담당자가 손으로 직접 쓴 수기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우범자 관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서별 공유가 안돼 검거ㆍ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점 때문이다.

우범자 관리는 살인ㆍ조폭ㆍ강간ㆍ절도ㆍ강도ㆍ방화ㆍ강제추행ㆍ마약 등 8개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살인ㆍ성폭행(강간ㆍ강제추행)범은 1회 이상 실형을 살 경우, 조폭 등 다른 5개 범죄는 3회 이상 실형을 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등록된 사람은 우범자 관리 명부에 올라 순찰시 우선 순찰대상이 되며 유사 범죄 발생 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경찰서별로 손으로 쓴 문서로 관리되면서 관리자 한 명당 약 150명의 우범자를 관리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실제로 지난 9월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요구해 경찰청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전국 3만6000여명의 관리대상 우범자 중 11.66%에 해당하는 4199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우범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은 앞으로 우범자 포털을 통해 우범자를 관리하면서 이들의 소재지, 범죄수법, 우범 여부 등을 입력해 전국 경찰서에서 공유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단, 경찰은 우범자 시스템을 인터넷과 분리된 인트라넷망에 설치해 경찰서에 설치된 PC로만 접근할 수 있게 해 외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경찰은 우범자 지정 2년 후부터 분기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범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경찰은 현재 우범자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을 경찰관 직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김소남 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통과되면 이런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소위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이를 예방하자는 의견이 높아졌다”며 “수사 형사가 우범자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발생 시 우범자 소재파악, 동종 수법 확인 등의 절차를 단축해 과학적인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고자 우범자 포털을 설치ㆍ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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