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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TE폰 3G 개통 문제..유권해석 검토..내년초 결론
뉴스종합| 2011-12-15 10:15
방송통신위원회가 LTE 스마트폰에서 3세대(3G)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방통위는 빠르면 내년 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시판되는 LTE폰은 3G와 LTE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모드 듀얼밴드(DBDM)’ 방식이어서 원칙적으로는 3G로 개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상호접속규정과 같은 형태로 고시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방통위가 3G 개통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서게 된 배경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LTE폰에서 3G 개통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 때문이다.

주로 LTE 단말기는 구입하고 싶지만 비싼 LTE 요금제 때문에 LTE폰 구입을 망설이는 이용자들과 LTE 망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지방의 LTE폰 이용자들도 3G 개통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판결로 아직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KT는 제조사로부터 LTE폰을 공급받아 3G로 개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LTE폰에 3G 유심을 꽂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신전문가들도 LTE폰을 3G로 개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3G 개통이 허용되더라도 LTE폰을 싸게 구입한 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해 이중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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