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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폰 3G 개통 내년 결론…방통위 법적 타당성 검토
뉴스종합| 2011-12-15 11:29
방송통신위원회가 LTE 스마트폰에서 3세대(3G)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방통위는 빠르면 내년 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시판되는 LTE폰은 3G와 LTE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모드 듀얼밴드(DBDM)’ 방식이어서 원칙적으로는 3G로 개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상호접속규정과 같은 형태로 고시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방통위가 3G 개통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서게 된 배경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LTE폰에서 3G 개통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 때문이다.

주로 LTE 단말기는 구입하고 싶지만 비싼 LTE 요금제 때문에 LTE폰 구입을 망설이는 이용자들과 LTE 망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지방의 LTE폰 이용자들도 3G 개통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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