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성매매 알선...세탁한 돈도 환수한다
뉴스종합| 2011-12-16 09:08
앞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등에 따른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 국고에 환수한다. 또한 은닉된 범죄 수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 및 검찰은 앞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행위, 키스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청소년유해행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인터넷등을 통해 속칭 ‘야동’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범죄를 적발할 경우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사당국이 이런 업소등을 단속하면서 형법상 ‘몰수’를 적용, 현장에 있던 현금이나 물품등만 압수할 수 있었으며 타인의 계좌에 송금해 놓는 등 속칭 ‘세탁’을 거친 돈은 몰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주등은 타인 명의의 계좌나 대포통장등을 이용,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1~2달만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정리하고 벌금만 내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억대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이런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못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게 되며, 이러한 범죄수익이 은닉된 것을 제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이나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을 몰래 모으거나 이 돈이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고 해당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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