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당국,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낼 듯
뉴스종합| 2011-12-26 15:52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실상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36곳이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비금융회사로 확인된 회사가 없다"면서 "산업자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특수관계인 36곳 중 22곳은 금융회사이고 1곳은 개인이며 나머지 13개는 미확인 상태다. 이들 13곳은 론스타가 ‘최초 인수 때부터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골프장 운영업체 등 13개 비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은행법 도입 취지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론스타의 일본 내 비금융자산총액이 2조8000억원으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다만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PGM의 비금융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행정 조치하는 것은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론스타와 같은 국외 투자자의 비금융 자산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선정할 때 국내 기업만 기준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 사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을 (국외 투자자의 비금융자산까지)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외 계열사까지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면 글로벌 금융회사의 상당수가 산업자본이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이 돼도 외환은행 주식처분 명령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해도 외환은행 지분의 4% 초과분을 조건 없이 처분하면 된다"면서 "처분을 명령하더라도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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