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의사 사모임까지 지원하던 한불제약, 리베이트 적발
뉴스종합| 2011-12-28 08:44
중소제약업체 한불제약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전국 152여개 병ㆍ의원,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을 뿌렸고 수금할인, 회식ㆍ골프 접대 등으로 1억3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한불제약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ㆍ판매하는 대가로 47개 병ㆍ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다. 78개 병ㆍ의원에는 회식비와 골프 접대 비용으로 3300만원을 지원했다. 23개 병ㆍ의원은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TV를 제공받았다.

한불제약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병원에도 손길을 뻗쳐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B대학병원 동문 의사들은 물론 C의대 동문회의 지역 모임까지 밥값을 대는 등 의사들의 사적 모임까지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업계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약가에 포함시켜 약값 거품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부터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양측을 처벌하는 쌍벌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 제공수단이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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