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금융서 받은 전세 대출 은행대출로 갈아탈수 있다
뉴스종합| 2012-01-04 11:42
금융위 2월부터 서비스 개시

주택금융公 5000억 한도 지원

부부 年소득 3천 이하 대상

대출자 금리부담 대폭 완화

다음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높은 금리로 제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야했던 대출자들이 좀 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4일 2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해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자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춰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6등급 미만인 저신용자들은 그동안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야 했다. 단위농협, 신협, 캐피탈,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에서 적용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은 연리 6~10%로, 통상 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보다 2% 포인트 가량 높다. 특히 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의 2~3%를 취급수수료로 물어야하는 등 추가 비용부담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해 우선 올해 5000억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전환을 지원하고, 시장반응과 효과 등을 감안해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상여금·수당을 포함해 3000만원 이하인 가구로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자이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전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시중은행들과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전환할 경우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자의 이자 비용부담이 연간 1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11% 수준의 은행채무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인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3000만원 한도에서 1회에 한해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환대출 지원을 받은 뒤 3년이 경과하고, 상환을 완료한 사람도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윤재섭 기자> /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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