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금융회사 임원-직원 징계 ‘차별화’
뉴스종합| 2012-01-05 10:32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차별화된다.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임원 비리가 적발되면 중징계를 하겠지만 직무상 실수를 저지른 일반 직원의 잘못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5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금융회사 직원 징계는 재량 범위에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실수나 무지 등으로 저지른 잘못을 일률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데다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권 원장은 그러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고위직은 예외"라면서 이들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회사 징계를 보면 임원은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 경고ㆍ주의 순으로 나눠지고, 직원은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주의ㆍ조치의뢰로 이뤄진다.

권 원장은 ‘관용이 확대돼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위법행위, 건전성 등을 살피는 검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사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되 초점을 징계보다 문제점 개선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수는 줄었으나 검사 인력은 많아졌다"면서 "한번 검사를 나가면 ‘끝장’을 보고 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47곳으로 정했다. 지난해 종합검사 대상 62곳보다 24.2% 줄었다. 검사 인력은 현재 501명에서 70명이 충원되고 금융보안연구원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인사도 참여한다.

금감원이 ‘돋보기 검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부실 검사 논란이 제기된데다 ‘수박 겉핥기식’ 검사보다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권 원장은 "검사 강도가 세지는 만큼 잘못도 많이 발견될 것"이라면서 "이를 어떻게 징계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문제를 즉석에서 바로잡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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