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축銀, BIS비율 6% 상향ㆍ보험사, 사망보험금 안내
뉴스종합| 2012-01-05 14:49
저축은행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각종 영업지표가 낱낱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비율은 현행 5%에서 7월부터 6%로 1%포인트 오른다.

퇴출 여부를 가르는 적기시정조치 BIS비율의 경우 대형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 포함)이 1%에서 1.5%로, ‘요구’는 3%에서 4%로, ‘권고’는 5%에서 6%로 높아진다.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회사의 영업실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 등이 공시된다. 계약해지율이 높으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이고, 지급거절비율이 높으면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운 보험회사로 볼 수 있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료 지수’를 개편해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상세히 비교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증권사가 챙기는 위탁매매수수료의 부과 방식은 단순해지고 수수료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상품’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야 팔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2500~4500만원 미만은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3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장만할 경우 0.4%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보금자리론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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