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檢수사 앞둔 ‘돈봉투’…정치권 ‘청목회법’ 꼼수 명분 잃나
뉴스종합| 2012-01-06 11:28
여론 반발속 여야합의

정치자금법개정안 무산위기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뜻하지 않은‘ 폭로로 촉발된 돈봉투 파문이 제2의 ‘오세훈 법’ 파동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던 ‘오세훈 법’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아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청목회 법’으로 무력화될 운명에 놓여있다.

6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제1분과 (정치ㆍ공천개혁)에서 활동 중인 홍일표 의원은 “아직은 공천기준 정하기에 바쁜 상태”라며 “일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전반에 돈쓰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제도 개혁에는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돈봉투 파문이 결국 정치권 전반의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9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여야 모두 인적 쇄신을 예고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속칭 ‘청목회 법’에 주목했다.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청목회 법)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던 기존 법안을 ‘단체의 자금’으로 문장을 바꾼 것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금까지 처벌 대상이던 기업이나 특정 이익 단체가 소속원을 동원, 소액으로 쪼개 큰 규모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하게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층 강화된 새로운 정치자금 관련 법의 등장에 주목했다. 최근 전국 4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를 위해 고액기부자 공개기준를 하향 조정하고, 각종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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