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12일부터 국회의원 후보자 예능 금지
엔터테인먼트| 2012-01-10 14:46
12일부터 예능 프로그램에서 총선 후보자를 볼 수 없다.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0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사 대산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인 이달 12일부터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가 적용돼 국회의원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들은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이 금지된다. 후보자의 음성 등으로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오는 12일부터 선거당일인 4월 11일까지 연예오락 프로그램 및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출연금지(2010.2.25일부터 상시 적용)와 관련한 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방송 출연 유의 ▶ 여론조사 관련사항(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 명시 의무,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 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 대변이나 옹호 금지, 방송순서의 배열 및 내용 구성, 대담 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사실 보도 및 객관성 제고 등이 있다.

한편, 지난 3일 총선 후보자인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케이블 채널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했고, 지난 2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한 바 있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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