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도 2급 본부장-수원시에 3급 실국장職 신설
뉴스종합| 2012-01-10 14:48
오는 3월부터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에 3급 실·국장 자리가 생기고 부산시 등 시·도에 2급 사업본부장을 둘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실·국장 중 1명을 3급 내지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인구가 약 107만명으로, 통합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아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과 행정인력은 부족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을 요구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9월 수원시 정책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인구가 약 109만명으로 수원시와 비슷한데 통합을 하면서 본청에 3급 3명, 3급 구청장 3명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시·도가 사업본부나 사업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범위에서 사업본부장(3급이나 4급)과 사업소장(4급이나 5급)에 2급이나 3급을 임명할 수 있게된다. 현재 시·도의 2급 정원은 부산시에 3명, 경기도에 1명이 있다.

또 도립대학에 사무부서 지위를 4급이나 5급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실·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본청에 둘 수 있는 4급이나 5급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들이 4급에게 읍장을 맡기고 본청에는 비교적 젊은 5급을 두는 것을 희망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현재 인구 7만명 이상 읍에만 4급이 읍장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5급이다. 또, 2개 이상 시·도에 관할구역을 두고 있는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등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이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청장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