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참여저조·기준모호…‘슈스케式’ 민주 청년비례 대폭 손본다
뉴스종합| 2012-01-12 11:23
“35세까지 제한 낀세대 외면

흥미위주·경쟁형식도 문제”

40대 전후 보좌관 법적소송


‘당선 가능권’ 선발방식 논란

신청자 적어 마감일 연기도

당내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 대표제가 지원자 저조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 보좌진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고 나서 선발방식과 관련한 최초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민주통합당 소속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 갑)실의 서보건 보좌관은 법원에 현재 당에서 모집 중인 청년비례 대표제의 신청 연령 기준이 소속 보좌진들의 참여 기본권을 제한한다면서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내 30대 후반 보좌진을 대표해 가처분 신청을 한 서 보좌관은 “당에서 제시한 청년 비례대표제의 나이 기준이 35세까지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로 인해 당내 청년으로 분류되는 40세 전후의 보좌진들의 참여도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내부 규정에서도 청년의 개념이 45세이고 당 전국청년위원장 역시 40세가 넘었다”며 “특별한 기준없이 25~35세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 보좌관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너무 흥미위주에다, 무한경쟁 형식을 띠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개 오디션 방송프로그램인 ‘슈퍼스타K’식의 선발 방식이 무한경쟁이고, 이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방식”이라고 문제를 제기 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25~35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남녀 각 2명씩을 뽑아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 순번에 배치해 이들 중 한 명을 최고위원직에 선임키로 하는 등 청년의 정치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초 의도와 달리 청년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선발방식에 대해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제도라는 지적은 여전히 당내에서 끊이질 않는 한편 흥행에도 실패하고 있어 지도부 역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원래 청년 비례대표 신청 마감은 오는 13일이었지만 신청자 수가 20명에도 못 미처 전당대회 이후인 28일까지 마감일을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측도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흥행뿐만 아니라 선발 기준ㆍ방식 등에 대해서도 전대 이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 boh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