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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 개선안 이달부터 시행
뉴스종합| 2012-01-12 11:00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모바일 상품권 환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쿠폰을 미리 구매하고 바코드가 찍힌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로 SK플래닛(SK M&C)의 ’기프티콘’, KT(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 LGU+의 ’기프트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환불 제도, 잔여 유효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모바일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유효기간이 지났는 데도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약 88억 원에 이른다.

방통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잔여 사용기간 안내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의 환불 절차 안내 ▷환불제도에 대한 이용자 고지 강화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 재발행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 등이다.

우선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한 달 전, 1주일 전 2회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고 있는 기프티콘(SK플래닛)처럼 기프티쇼(KT)는 올 1월 중, 기프트유(LGU+)는 올 2월부터 안내 메시지를 2회 송부토록 개선된다. 또 잔여 사용기간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교환된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미사용 내역 및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송부토록 개선된다.

방통위는 또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상 환불 절차를 별도 고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환불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사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것을 고객센터에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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