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규칙 예외 인정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신재정협약 이후 세 번째로 수정된 협약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는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중단기 재정적자 상한선(총생산의 0.5%)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FT는 이에 대해 앞서 나왔던 초안들의 깐깐한 조건을 완화시킨 것으로, 유로존 국가들로선 협약이 내포하고 있던 가장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준 걸로 평가했다. 또 ‘협약 서명국가는 단일시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던 당초 초안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단일시장’이란 EU 소속 27개국 모두를 규율하는 현 EU조약상의 지역을 뜻한다. 이 문구를 삭제키로 한 것은 영국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다.
비(非)유로존 국가인 영국은 범유럽 무역존이 생기는 걸 EU 회원국의 주된 이익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새로운 협약에 유로존 국가도 단일시장 구성에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걸 ‘재앙’ 수준으로 받아들여 왔다.
독일정부 관계자는 “유로존 협약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엔 정치적 마찰은 없을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이 초안은 12일 유럽 각국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독일은 오는 3월 1일까지 새 협약에 영국을 제외한 26개 EU 국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서명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