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기관 비정규직 40% 무기계약직 전환
뉴스종합| 2012-01-16 08:22
올해 안에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의 40% 정도인 9민7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각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24만1000여명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 가운데 40%인 약 9만7000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에 따르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를 바탕으로 무기계약적 전환 업무 및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현재 계약직 등을 교체ㆍ반복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 여기서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을 보유한 전문적 지식ㆍ기술자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각 기관은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ㆍ직무수행 능력ㆍ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시기는 해당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되, 기관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때문에 각 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 15일까지 전산입력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기계약직 전환과 임금ㆍ직무체계 개선 등을 자문하고 기관별 전환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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