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알선 추징금…술값도 포함 정당”…대법 확정 판결
뉴스종합| 2012-01-16 11:26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수익금을 추징할 때 술과 안주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유모(3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씨는 2010년 강원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이와같이 선고받자 추징금에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돼 액수가 과도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매매 이용자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것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해 추징액에 넣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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