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간제 교사·영어회화 강사 등 제외…전산·급식 보조원 계약직 전환 가능
뉴스종합| 2012-01-16 11:25
고용노동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9만7000여명에는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급식보조원 등은 포함되지만,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은 제외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2가지 요건=우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본인의 근무성적이 우수해야 가능하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고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된다.

이번 지침에서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 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우정사업본부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해 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안양=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근무기간 6개월 이상 복지포인트=공공 부문(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 8만6000여명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1인당 30만원 정도가 일률 지급된다.

또 이들에게는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이번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은 업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6개월~1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기간ㆍ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청소용역 하루 인건비 기준=용역근로자의 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ㆍ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경력 인정=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경력 인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무성격과 책임과 권한에 따른 차이는 가능하다.

일례로 ‘공공기관 정규직 경력 100% 인정,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또는 50% 인정’과 같은 차별은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회계직업무 100% 인정, 회계보조업무 50% 인정’의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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