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케이블TV, KBS2 송출 중단…방통위 시정명령도 불복
뉴스종합| 2012-01-16 21:02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KBS 2TV의 재송신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SO들은 오후 8시를 시한으로 방송을 재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복해 시청자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6일 오후 3시를 기해 대부분의 SO들은 KBS 2TV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멈췄으며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은 HD방송과 SD방송의 광고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에 가입한 1500만가구가 KBS 2TV를 정상적으로 시청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케이블TV의 가입 가구는 전국 2000만가구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케이블TV 가입자들은 SBS나 MBC 방송의 경우 전과 같이 시청할 수 있다.

SO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SD와 HD 방송 모두의 재송신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O들은 2007년 이후 5년째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재송신 대가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에는 8일간 지상파 3사의 HD 방송 송출을 중단했지만, SD 방송을 중단하지는 않았었다.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송출 중단 이후에도 직접 수신 방식으로 KBS 2TV를 볼 수 있지만 난시청으로 직접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상파가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간접강제 집행금으로 지상파 방송국에 지불해야 할 돈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선 만큼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O들에게 5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방송 재개를 명령했지만 SO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송출 재개 시한인 이날 오후 8시에서 이틀이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각 SO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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