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저 ‘정직’ 처분인데…경찰 음주운전 왜 안줄어드나
뉴스종합| 2012-01-17 08:40
경찰청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해 최저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중징계하고 있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음주운전 비위 발생현황 분석’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해동안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80건으로 2010년 75건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별로 보면 서울이 2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기도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은 지방청은 제주도가 유일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3건중 2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80건중 53건이 음주운전 사고 였으며 단순 음주운전은 27건에 불과했다.

경찰의 음주운전은 오후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절반이상인 46건이 집중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과음 및 심야까지 이어지는 회식문화가 심야 음주운전 및 사고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벌어진 음주운전 경찰에 대해 최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징계가 완료된 76건중 정직이 39건(51.3%)이었으며 강등이 17건(22.4%), 파면, 해임 등 배제가 20건(26.3%)로 징계 수위가 높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고후 도주를 한 속칭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경찰은 해임ㆍ파면하는등 아얘 경찰 조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