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는 학과 구조 개편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하다 중징계를 받은 학생들에 징계에 대해 금일 오후 3시께 재심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측은 당시 총장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입시설명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장훈 총학생회장 당선자등 3명을 퇴학처분 하고 2명은 무기정학, 5명은 유기정학 처분을 하는 등 총 10명을 중징계했다. 또 점거농성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19명에게는 사회봉사를 지시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당시 사회봉사 명령을 한 학생들은 징계를 받아들였지만, 유기정학 이상 중징계를 받은 10명의 학생들은 재심의를 요구해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국대에 따르면 학생들은 최근 동국대 내의 정각원에서 돌아가며 108배를 드리며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와의 의사 소통을 위해 총장실 점거를 했으며, 이에 대해선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서 일부 기물이 파손된 것등에 대해서는 도가 지나쳤다 생각해 108배를 드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88년 이후 총장실 점거등으로 학생들이 퇴학을 당한게 세번째 일이나, 지난 두번의 경우 결국 퇴학처분이 철회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징계철회 요구 서한이 오는 등 여론도 가히 좋지 않다는 내부 견해도 있어 퇴학등 징계는 철회되고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총학생회장 당선자등 동국대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5일 학과 구조 개편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 8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지난해 말께 학교로 부터 퇴학등 중징계를 받았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