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건강웰빙제품을 55억원 상당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광고를 통해 ‘건강웰빙제품’ 55억원 상당을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영업 ㈜H○○ 대표 K(51ㆍ식품위생법 등 5범)씨 등14명을 특경법 및 무등록다단계 판매 위반ㆍ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장○○ 기념사업회 부회장 L(67ㆍ사기 등 4범)씨는 K씨를 친환경대상 수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소재 방문판매업체인 ㈜H○○를 차려놓고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가 3만원 상당의 전기제품을 제작해 원적외선이 방출돼 신종플루, 새집증후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강웰빙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K(56)씨 등 1230여명에게 대당 99만원에 모두 5600여대를 판매해 5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L씨는 지난해 2월14일 K씨를 친환경대상 수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플라스틱 케이스내 백점토, 석회 등을 혼합한 고형물에 전선을 연결한 효능 없는 원가 3만원의 조잡한 전기제품을 만들어 전기절감기라고 속여 대당 110만원씩 판매하다가 언론에서 전기절감 효과가 전혀 없는 사기성 제품으로 보도돼 판매가 부진하자,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 방사장치로 판매할 것을 모의해 인천 본사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제품은 미국 FDA가 의료기기로 제조승인하고 대학연구소, 한국원적외선협회 등에서 효능을 검증한 것처럼 각 기관의 인증서, 시험결과를 조작,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다단계판매 피해 사례를 수집 단속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