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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기업 대상 ‘특별보증’지원 시행
뉴스종합| 2012-01-25 14:08
중기청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자금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반 영리기업 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에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사실 비영리사회적기업은 관련 제도 등의 미비로 금융기관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영리사회적기업도 재무건정성 및 수익성 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기청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수행 충실도를 신용평가에 반영(40%)하고 재무ㆍ수익성 평가비중을 60%로 제한하는 한편, 지원금액 5000만원 이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본 요건 위주로 심사한다.

또한, 비영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부담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 지역신보가 전액보증으로 운용하고 보증료를 연 0.5%(일반기업 평균보증료 1.2%의 42% 수준) 금리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3.7%, 영리 사회적기업 4.6%(고정)로 대폭 인하한다. 이밖에 여신 취급 수수료 및 기한전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안정적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청관계자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보증지원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성장ㆍ발전을 도모키 위해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해 경영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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