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경남에 교습은 서울 강남서…140만원씩 받고 인터넷 강의…
교육당국 특별점검 결과, 1800여곳 2100여건 적발…15건 등록말소
서울 강남구의 한 개인교습자는 경남 창원시에 교습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초ㆍ중생 과외를 하다가 적발됐다. ‘위장전입형 과외’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통해 영어ㆍ수학 강의를 한 사례가 나왔다. 고교생 10여명에게서 교재비 100만원 등 1인당 140만원씩 받은 ‘온라인 과외’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3일까지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 1만7502곳의 학원ㆍ교습소ㆍ개인을 대상으로 불법ㆍ편법 교습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808곳(10.3%)에서 2174건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유형은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 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ㆍ과장광고 15건 ▷기타 1401건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8080만원) ▷경고 1444건 등 총 2076건(중복 포함)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200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다양한 변칙 개인과외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빌라를 개조해 중ㆍ고생과 재수생 15명을 대상으로 1명당 주2∼3회 300분 강의에 90만∼100만원씩 받은 교습자와 강사 3명이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아파트 거실을 개조해 초ㆍ중생 10여명을 모아 주 3회 강의에 1인당 12만원씩 받은 교습자가 단속에 걸렸다.
▷개인과외로 신고하고도 교습소로 운영(대구 수성구) ▷폐지된 교습소의 임대 계약 잔여기간 이용 개인과외(광주 남구) ▷용도변경 중인 건물에서 독서실 운영(광주북구)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시ㆍ도 교육청별로 336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해 불법ㆍ편법 학원 단속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학원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면서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교습비 기준을 정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도록 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등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조례와 교육규칙이 다음달 말까지 개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에서 학원비를 철저히 심사하고 과다 인상한 학원ㆍ교습소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