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시간근로 개선, 완성차 이어 식료품, 철강 등 2~3개 업종 특별감독
뉴스종합| 2012-01-26 10:51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완성차의 장시간 근로 개선 및 교대제 개편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연내 2~3개 업종의 장시간 근로 관련 특별 감독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확실히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관련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시간 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주야 맞교대제가 유지되는 2~3개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대략 3만5000여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근로 시간 관련 특별 감독 실시 규모에 따라 2만여곳으로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완성차에 이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근로감독 대상 업종으로는 식료품제조업, 철강 등 1차 금속제조업이 꼽히고 있다. 이들 업종은 지난번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인당 근로시간이 1차금속제조업은 연 2400시간에 이르렀고 식료품제조업은 연 23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기 위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며, “근로감독을 통한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는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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