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성추행해오다 징계를 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A 초등학교 교사 63살 B 씨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6학년 여학생들을 끌어안거나 신체일부를 보여달라고하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말 B 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정년을 앞둔 B씨는 앞서 비슷한 문제로 학교당국으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폭언과 폭행으로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이야기를 하면 겁을 먹고 무서워했다”며 “상담결과 우울증 수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교과 전담을 맡겨 결국 추가 피해자가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2학년 담임교사 때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으나 당시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학생들과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교과전담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