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일본, 한국국적 변호사 조정위원 선임 거부 논란
뉴스종합| 2012-01-27 10:07
일본의 지방법원이 한국국적 변호사에 대해 조정위원 선임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효고(兵庫)현변호사회는 코베(神戸)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이 효고현변호사회 소속인 한국국적 변호사 남녀 2명에 대해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조정위원 선임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정해진 ’법아래평등’에 위반된다며 최고재판소(대법원)에 불복을 제기했다고 고베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국적을 이유로 조정위원 선임을 거부한 것은 일본에서 문제가 됨에 따라 효고현변호사회는 2월중 오사카(大阪), 쿄토(京都)의 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외국국적의 조정위원 선임 문제로 변호사회가 최고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효고현변호사회는 지난해 10월 코베지방법원과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위원에 대한 추천의뢰를 받아 한국국적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정위원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며 선임을 거부했다.

민사나 가사재판에서 중재역을 맡는 조정위원은 ’변호사 또는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지만 국적요건은 없다. 한국국적의 변호사 2명은 지난 2003년부터 모두 10차례 임명이 거부됨에 따라 변호사회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변호사회나 회장성명 등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효고현변호사회 니시타니 요시히코(西谷良彦) 부회장은 “과거에는 타이완 국적의 변호사가 조정위원에 임명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적은 문제없다”며 “최고재판소가 정확한 답변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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