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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군범죄 초동수사 강화방안 협의 본격화
뉴스종합| 2012-01-29 22:28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의 형사분과위 회의를 통해 미국측과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 강화방안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기소 전 신병인도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내 여러 의견을 미측에 문서로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미측이 현재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미측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초동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된 개선안을 미측에 전달했으며 미측도 원칙적으로는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SOFA 운영개선 협의를 통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한 것을 한미 SOFA에도 준용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 SOFA(22조5항)는 살인·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점을 검찰 기소 후(현행범일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SOFA 부속문서(합의의사록)에는 ‘미국은 특정사건에 있어 한국의 구금인도요청에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이런표현을 미일 SOFA처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한다’는 한미간 합의사항도 개선할 방침이다. 신병을 인도받은 뒤 하루 만에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증거규정 등에 대한 조항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도 미군 피의자의 인권보장 문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한미간 협의를 마치고 이를 합동위 의사록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려면 앞으로 두세 달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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