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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경기도교육감,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 취하요구
뉴스종합| 2012-01-30 13:44
김상곤경기도교육감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잘못한 무효확인소송을 즉시 취하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만한 내용이 없어 재의 요구는 요건도 맞지않고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집회의 자유를 문제삼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정하고있는 인권"이라며 "인권조례가 시행된뒤 지금까지 경기교육 현장 주체들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왔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또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은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도 같이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하면서 교과부와 격돌하고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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