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토론회 등을 청구하는 절차가 간소하게 마련됐다. 토론회를 청구하려면 형식에 제한 없이 연명부만 작성해 청구인 대표 명의로 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토론회 청구서 신청을 받은 시장은 15일 이내에 개최일자와 장소를 결정해 청구인 대표에 통보해야 한다.
또 시장은 토론회 종료 30일 이내에 토론회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청구인 대표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 시행규칙안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 참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택시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택시기본조례안도 이번에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정책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도 있다.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소방직 공무원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소방공무원 308명을 증원하고 어린이병원 뇌성마비발달장애아 재활치료 등을 맡는 일반직 정원을 6명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 총 정원은 1만6283명에서 1만6597명으로 314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8명은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됐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 개소하는 강북소방서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도 명기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시세기본조례 일보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에 시유 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 요율을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낮추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납부 이자율도 연 6%에서 4%로 내리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됐다.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 등에 거주하다 입주권을 갖게 된 조합원 등이 토지매각대금 납부 시 분할납부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줬다.
이밖에 시립대 산업대학원을 과학기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설관리공단의 제3자 위탁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