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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거래·테마주 꼼짝마
뉴스종합| 2012-01-31 11:18
공시서류 허위기재 중점단속

틈새펀드 등 신상품 개발

펀드시장 다변화 적극 지원

투자자보호 강화도 앞장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 분야에서 대주주 부당행위 감시, 테마주 단속, 펀드시장 다변화, 투자자보호 강화 등 4가지 핵심 감독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분야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4가지 방침을 공표했다.

▶대주주 부당행위 감시=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을 거래할 때 계열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부당거래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으며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점 조사대상 중 하나다.

또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주주가 전문 작전세력, 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발생 기업이나 우회상장기업 등 분식 위험이 큰 기업에는 감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실 감사인과 분식회계 실질책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이 병행 추진된다.

▶테마주 단속=시장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루머 단속까지 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 때문에 테마주를 부당하게 권유할 소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증권사가 실적 위주로 구성한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테마주 부당권유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펀드 시장 다변화=분산투자를 위해 전통적 펀드와 대비되는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의 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안펀드는 주식, 채권 등의 전통적인 자산 외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등의 상품을 말한다. 틈새펀드는 기존의 주식형펀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펀드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펀드 독립판매인(IFA)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자보호 강화=작년 말 출범한 헤지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프라임브로커 등 헤지펀드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실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상반기 외국 헤지펀드의 성장과정과 운용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펀드 외에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가연계증권(ELS)과 랩 상품을 ‘미스터리 쇼핑’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검토된다.

이밖에 주식 위탁매매수수료,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펀드 수수료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았던 이자와 수수료 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모바일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모바일용 정보검색 앱 등에 대한 투자광고 기준도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점검해 면책조항 등 투자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거래 조항도 바로잡기로 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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