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던 편의점 사업주들의 꼼수가 오는 8월 2일부터는 원천 봉쇄된다. 또 이 때부터는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파견근로자를 즉시 고용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5일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 대책 관련 법안 5개와 모성보호관련 개정 법률 등이 1일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적용되어온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 동안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새로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 기간제ㆍ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확대된다.
모성보호 관련 개정 법률도 이 때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된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ㆍ사산 보호 휴가를 모든 유산과 사산에 확대해 모성을 보호한다.
이 밖에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면서 오는 7월 2일부터는 한국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