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대-중기 상생 ‘의미있는 첫 걸음’
뉴스종합| 2012-02-02 11:20
정치권 재벌 때리기에 두손
대기업 자율도입 전제 합의
도입 땐 평가 가산점 부여
실행력 확보가 성공 관건

대기업들이 정운찬의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대기업들은 올해부터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를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2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합의된 동반성장 모델은 중소 협력사의 경영애로 해소가 기본 사항이다. 이어 가점사항으로 협력이익배분,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으로 정리됐으며 대기업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은 이 중 각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해 도입하면 되는 셈이다. 특히 대ㆍ중기 위원간 각자 입장에서 서로 활발히 논의했으며, 그 동안 협력이익배분 방안으로 거론됐던 판매수익공유제ㆍ순이익공유제ㆍ목표초과이익공유제 모형은 삭제됐다. 이밖에 가점부여 방안은 추후 동반성장지수 논의과정에서 의논하기로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반포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1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운찬 동반위장은 “오늘 나온 모델에 대한 지수평가 항목추가는 금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작년도 지표로 평가할 것”이라며 “금년 동반성장지수 나온 이후 지수항목 검토해 적용은 내년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도 다시 정리됐다. 이는 대ㆍ중기 공동의 협력노력에 대해 다양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대기업들이 협력사와 몫을 나누는 진보된 것으로, 성과공유제와 개념이 다른 적극적 동반성장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협력이익배분 모델 도입여부 결정하도록 의결했다”며 “동반성장 지수평가시 도입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반위에서 협력이익배분제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연일 양극화의 책임을 대기업에만 돌리며 옥죄는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어서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이익공유제 도입 대ㆍ중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표결에 붙여질 경우 도입은 예상됐다. 대기업 측은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해 왔으나 이날은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고려,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 단체들은 이미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마당에 이익공유제가 기업경영의 성과물인 이윤을 포괄적으로 협력사에 배분하자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목표를 초과해 달성한 영업이익에 대해 (중소 협력회사의 공을 인정하고 포괄적으로) 이의 일부를 협력사에 배분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협력사와 프로젝트별로 시행해오던 ‘성과공유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대기업들이 탐탁치 않는 제도를 받아들임에 따라 초과이익의 범위 설정과 배분방법 등 실행력의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유로운 생산활동의 위축, 외국인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대기업 납품을 독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새로운 진입장벽이 형성된다는 전망도 있다.

조문술ㆍ문영규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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